압류선박의 정박

(1) 압류선박의 정박

(가) 압류된 선박의 정박의무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176조 1항).

선박은 법률상으로는 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유체동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적당하지 않고, 반대로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계속 이용, 관리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지의

항구로부터 출항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압류된 선박을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게 하는 한편

채무자에게 선박을 압류 당시의 장소(압류항)에 정박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83조 2항의 규정(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은 선박집행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박의무는 압류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별도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가운데 또는 경매개시결정과는 별도의 결정으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할

것을 명하는 정박명령을 발하고 있다.

(나) 정박명령의 내용

정박명령의 내용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구에, 하천운행의 선박의 경우에는

계류지(緊留地)에 정박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다만

정박할 장소를 너무 상세하게 특정하는 경우에는(예컨대 ㅇㅇ항 ㅇ번 부두) 불가피한 경우의

이동도 제한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항구 단위로 정박을 명하면 족하다. 이 정박명령을 경매개시결정과 별도로 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본을 채무자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송달한다.

(다) 정박명령의 성질

정박명령은 민사집행법 17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박의무를 확인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독립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또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집행처분)도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법은 적극적인

집행처분으로서 별도로 감수·보존처분(민집 178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정박명령 자체는 별도로 집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

정박명령은 채무자가 선박을 출항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정박명령이 있어도 채무자 및 그

가족 등 점유보조자가 선박을 점유하는 것은 무방하다.

위 정박의무 내지 정박명령의 효력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다시 말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그 소멸시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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